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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공고

접수기관

용인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업체로 지원 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ㅇ 지원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숙박관광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당일관광은 지급하지 않음)

 1) 관내 여행 일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를 여행 시작일 3일 전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용인시 관광과에 제출하여 미리 협의하고, 종합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2) 타지역에서 10인이상 외국인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내 음식점에서 1식(숙박업소 조식제외)이상 이용한 경우

 3) 용인시에 소재한 아래 숙박시설에서 숙박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숙박시설

 4) 여행일정에 용인시 관내 유·무료 관광지가 2곳 이상 포함되어 있고(유료 1곳 이상 필수), 방문 증빙서류 또는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구분세부조건
숙박시설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호텔,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 휴양림, 청소년 수련 시설, 체험 시설에서 1박 이상 이용

 * 공유숙박사이트 이용 시 무등록 및 불법업소 지급 불가

관광지유료ㅇ 입장료, 티켓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관광지 및 체험 시설

참고 자료

관광지

 예시 참조 

무료

ㅇ 무료 관광지 및 체험 시설 

 (방문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시와 ‘사전협의’ 된 곳)

단체 사진 필수

(방문일자必)

축제

ㅇ 방문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시와 ‘사전협의’ 된 곳

ㅇ 입장료, 티켓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경우 영수증 사본

식사 

ㅇ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신고 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불가)

 - 1인 7,000원 이상(카페포함) 소비 건에 한해 인정(숙박업소 조식 불인정)

 * 개별식사 금액 및 횟수 합계 불인정 ex)점심4,000원+디저트3,000원 합계 불인정

추가

인센티브

ㅇ 용인시 등록 종합여행사(1인당 3,000원 추가 지급)

증빙

유의사항

ㅇ 반드시 원본 제출, 

 - 카드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인원수 必)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기영수증 불인정

지원내용

ㅇ 지급내용

 -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시 숙박 등 기본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1박 限)

 - 용인시 등록 종합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

구 분지원 조건

지 원 금

(1인당)

비 고
기본조건

숙박+음식점 1식(카페포함)+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필수)

15,000원 

 - 숙박업소 조식지원 제외 

 - 1인당 7천원이상 1식 인정

 (업체별 지급한도 300만원)

추가지원용인 지역 종합여행사 3,000원
기준인원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ㅇ 지급기간 :  공고일 ~ 11. 30. (여행 일정 기준)

 *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 되었을 경우 사업 종료

ㅇ 지급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접수불가

 - 우편접수 :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관광과 관광산업팀 

 - 전자우편 : aja724@korea.kr

 *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상 확인 필수

 

ㅇ 문 의 처 : 용인시청 관광과 관광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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