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용인시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2006년생) 여성농어업인
* 전업농어가의 여성농어업인으로 부부 모두 전업농어업인이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연간 20만원/자부담 4만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동 지역은 구청 산업과
ㅇ 문 의 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