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
* ‘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업e지 앱(APP) 또는 웹사이트
-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