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형어선에 대한 구명,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희망자로부터 접수를 받아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 소방설비, 구명조끼, 전기설비(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 어로설비(양망기 긴급정지장치), 항해·무선설비, 그 밖의 어선설비 등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아래 품목
| 구분 | 지원품목 |
| 소방설비 | - 자동소화시스템 - 소방설비(고정ㆍ이동ㆍ휴대ㆍ투척식ㆍ에어로졸식 소화기 등) |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 (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배전반 자동소화 패치” / 척당 5개 이내 / 지원 한도(척당 2개 품목한도) 미해당 | |
| 구명설비 | -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 안전사다리 : 2톤 미만 어선 대상 |
* (구명조끼)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실린더, 카트리지 등) | |
| 전기설비 | -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 |
| 어로설비 |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가능,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 양승기, 양망기 지원불가 |
| 항해ㆍ무선설비 | - (무선) VHF-DSC, EPIRB, MF/HF, D-MF/HF, 위성전화 등 - (위치) V-PASS, AIS, VHF-DSC, D-MF/HF, INMARSAT 등 - (항해) 항해용레이더, Bow(stern) Thruster(잠수기 어선에 한함) |
* (VHF-DSC)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AIS 전자해양부이)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방지용 * (V-Pass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Nav 단말기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에 한하여 지원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 |
| 기타 | - 수중호흡기, 수밀손전등 |
| *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단원구 돈지섬1길 10)
ㅇ 문 의 처 : 안산시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