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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안산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 공고

접수기관

안산시청

금액

232,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안산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 한정어업면허 포함

 *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21조에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허가(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해상축제식,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을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제11조에 의한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득한 자

 * 개인 및 생산자단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양식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ㅇ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 시설물 현황(별표 1)참고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의 경우 환급금을 제하고 신청하여야 함

 

ㅇ 융자금 지원규모

 - 안산시 융자금 배정액 : 232,000천원

 * 사업 규모, 수요조사 참여 및 신용조사서 기한 내 제출 여부 고려하여 대상자별 융자금 배정 예정

ㅇ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지원형태 : 융자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연 1.0%(고정금리)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ㅇ 문 의 처 : 안산시청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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