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남양주시 관내 농업·임업을 경영하는 자(본인 소유, 타인 소유 임차)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
* 농·임산물 미경작지역 및 경작 예정지역 신청자는 후순위자로 지정
*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제출)
*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농가당 설치비의 60%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 지원방식 : 신청인이 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전액 납부 후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 제1청사 본관4층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