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관

중랑구청

금액

8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에 따라 2026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종류대 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영업등록 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소 영업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총액 : 150,000,000원

 

ㅇ 융자조건 : 

종류대 상융자한도금리

융자기간/

상환 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영업등록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소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8억원 이내(단, 융자총액 내로 제한)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ㅇ 융자금 사용용도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ㅇ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중랑구청지점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위생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