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에 따라 2026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종류 | 대 상 |
시 설 개 선 자 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영업등록 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소 영업자]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지원내용
ㅇ 융자총액 : 150,000,000원
ㅇ 융자조건 :
| 종류 | 대 상 | 융자한도 | 금리 | 융자기간/ 상환 방법 |
시 설 개 선 자 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영업등록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소 영업자] |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8억원 이내(단, 융자총액 내로 제한) | 연리 2%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원 이내 | 연리 2%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 연리 1%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ㅇ 융자금 사용용도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ㅇ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중랑구청지점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