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관내 주민 등
* (인명피해) 주민등록법상 관내 거주자
* (농작물 피해) 공부상 경작지나 양식장이 관내에 있는 자(거주지 제한 없음)
*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예산 범위 내 지급
- (인명 피해) 최대 500만원/건 *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
- (농작물 등 피해) 최대 500만원/건
* 농작물 생육단계에 따라 보상단가 차등 산정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액의 100분의 80이내
2.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액의 100분의 60이내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액의 100분의 30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피해발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피해발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성시청 환경국 물환경생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