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에서 축산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건강한 축산업을 운영중인 농가에 대해 「2026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가축행복플러스농장 신규 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축산업을 운영중인 농가
ㅇ 기본조건
- 대상축종 : 한⋅육우 30두, 낙농 50두, 양돈 1,000두, 육계 20,000수, 산란계 10,000수 이상
- 무허가 축사,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하지 않은 농가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축산후계자 및 가족관계증명할 경우 첨부)
- 축산법, 축산물위생법, 가축분뇨법 등 위반 농가
-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수질검사 상 부적합 농가
- 축산업 허가증 상 사육면적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필증 배출면적이 상이할 경우 (특이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검토 요청)
-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 가축행복농장 인증 이후 3년 이상 연속하여 사후관리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 축사환기 : 사계절 신선한 공기가 축사 내부에 유입되고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환기시설을 갖추어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
* 사료급여 : 국립축산과학원 사양표준(한국가축사양표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준하여 사료를 급여하여 가축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 사육밀도 : 가축의 축종별, 개체별 사육밀도를 개선하여 동거 가축 간의 동물적 생존경쟁을 최소화할 것
* 위생관리 :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행복농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축사·사양관리 개선
* 축사 환경관리시설(온도, 습도, 화재, 정전 등), 급이시설, 급수시설, 착유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자동목걸이, 가축분뇨처리시스템,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등
- 방역시설
* CCTV 시스템, 출입차량 세척·소독시설, 울타리, 농장출입문, 고압분무소독기, 보정틀 등
-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시설
* 분뇨처리장비 및 시설, 환경관리기, 악취측정기, 악취 포집 및 저감 시스템 등
- 경관개선시설
* 경관개선 시설, 조경 및 환경정비 증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추후 변경 가능)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장 소재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포함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축산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