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개인 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ㅇ 신청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ㅇ 융자금 지원규모
- 26년 융자금 240,000천원
ㅇ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지원형태 : 융자80%, 자담 20%
- 지원금리 : 연 1.0%(고정금리)
- 지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화성시청 해양수산과에 직접, 우편 제출(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4층)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사업 계획서 등 제반서류 방문제출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