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인1)․임업인2)
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확인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확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계획확인서 또는 산림조합원증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농가당 설치비의 60%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자부담 40%
* 보조금 상한금액(300만원) 초과 시 자부담 금액 증가하여 설치
- 지원방식 : 신청인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ㅇ 지원시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에 따른 시설
| 종 류 | 기준단가 |
| 철망울타리(능형) | 37,100원/m (출입문* 제외) |
| 철망울타리(방형) | 24,790원/m (출입문 제외) |
| 폴리에틸렌울타리 | 7,850원/m |
| 태양광식 목책기 | 22,140원/m (100m 초과분은 12,290원/m 적용) |
| 방조망 | 4,793원/㎡ |
| 기타(경음기, 포획틀 등) | 견적단가 |
* 철망울타리 출입문 설치 시 기준단가 (견적서必)
| 종 류 | 규 격 | 기준단가 | 비고 |
| 메탈라스 출입문 | 1m × 1,500mm | 210,900원 | - |
| 3m × 1,500mm | 492,100원 | - | |
| 4m × 1,500mm | 562,000원 |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환경국 물환경생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