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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접수기관

화성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인1)․임업인2)

 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확인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확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계획확인서 또는 산림조합원증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농가당 설치비의 60%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자부담 40%

 * 보조금 상한금액(300만원) 초과 시 자부담 금액 증가하여 설치

 - 지원방식 : 신청인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ㅇ 지원시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에 따른 시설

종 류기준단가
철망울타리(능형)37,100원/m (출입문* 제외)
철망울타리(방형)24,790원/m (출입문 제외)
폴리에틸렌울타리7,850원/m
태양광식 목책기

22,140원/m

(100m 초과분은 12,290원/m 적용)

방조망4,793원/㎡
기타(경음기, 포획틀 등)견적단가

 * 철망울타리 출입문 설치 시 기준단가 (견적서必)

종 류규 격기준단가비고
메탈라스 출입문1m × 1,500mm210,900원-
3m × 1,500mm492,100원-
4m × 1,500mm562,000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환경국 물환경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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