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사기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1) 시흥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2006년생) 여성농업인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 농지대장 확인(1차), 추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농업인확인서 발급 및 선정협의회에서 농업인 여부 재확인(2차)
* 실거주지는 시흥시, 농사는 타 시·도에서 할 경우, 관련 서류 타 시도에 확인 후 전업농일 경우 지급
2)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농림, 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제외)
-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업, 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업종분류에 따른 농림, 어업, 축산업 종사 여부 확인)
3) 유사 복지서비스를 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
- 문화바우처, 농촌기본소득 중복 미지급,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 중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중복 미지급
* 기준 : 전년도(’25년) 수혜자
4) 농가당 1인 신청(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명, 주소)을 통해 농가당 1인 신청 여부 확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연간 1인당 20만원 지원 (자부담 4만원)
ㅇ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범위
- 식생활, 문화, 보건 여행 분야 등 50개 업종
- <별표3> 경기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업종표 참조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시흥시 관곡지로139) 방문접수
< 방문신청 준비물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 본인 신분증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도장 - 농업교육 이수증( ’23 ~ ’25 이수 해당자만)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 및 배우자만 대리 신청 가능) |
ㅇ 문 의 처 : 시흥시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