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폐차 대상차량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신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등기우편 제출(일반우편 불가)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 이메일 접수: hsly3@korea.kr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33, 302호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ㅇ 문 의 처 :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또는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031-310-38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