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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공고

접수기관

시흥시청

금액

50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농어업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 해당분야 예외적용 :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지원내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 자 액 : 농어업경영체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 일시상환 *연체 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융 자 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 연체 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 단, 청년 농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주소 : 시흥시 관곡지로 139)

ㅇ 문 의 처 : 시흥시청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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