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휴게음식점(식사를 주로 조리·판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ㅇ 지원금액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eun5632@korea.kr) 또는 방문접수(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
ㅇ 문 의 처 : 김포시청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