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영업장 청소비 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요건(모두 충족)
- 김포시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3회(사전방문 1회, 컨설팅 2회)
* 필요시 컨설팅 1회 추가
- 평가 사전 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지원
- 인증심사를 위한 영업장 청소비 지원(700천원 限)
* 위생등급제 컨설팅 중도 포기 할 경우, 청소비 지원금 환수
ㅇ 컨설팅 세부사항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준에 따른 업소별 방문 사전 진단(1회)
- 음식점 위생등급제 규정 및 평가표에 의한 현장 컨설팅 (2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접수 및 평가 준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포시청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
- 방 문 : 김포시 사우중로 1, 3별관 1층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
- 이메일 : eun563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