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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영업장 청소비 지원 대상업소 모집공고

접수기관

김포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영업장 청소비 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요건(모두 충족)

 - 김포시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3회(사전방문 1회, 컨설팅 2회)

 * 필요시 컨설팅 1회 추가

 - 평가 사전 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지원

 - 인증심사를 위한 영업장 청소비 지원(700천원 限)

 * 위생등급제 컨설팅 중도 포기 할 경우, 청소비 지원금 환수 

 

ㅇ 컨설팅 세부사항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준에 따른 업소별 방문 사전 진단(1회)

 - 음식점 위생등급제 규정 및 평가표에 의한 현장 컨설팅 (2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접수 및 평가 준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포시청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

 - 방 문 : 김포시 사우중로 1, 3별관 1층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

 - 이메일 : eun56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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