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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김포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필수조건 >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 ~ ‘25. 1. 1. 이전 거주)

 - 김포시 농지(1,000㎡ 이상)를 소유(또는 임대)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8종 구입비 지원

ㅇ 사업규모 : 총 286,666천원 (도비 43,000천원, 시비 100,333천원, 자부담 143,333천원)

ㅇ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 기종별 한도(부속기 포함) (단위 : 천원/대)

지원기종총 계지 원 비자부담 (50%)
보조금 계도비 (15%)시비 (35%)
보행관리기3,5001,7505251,2251,750
승용관리기10,0005,0001,5003,5005,000
소형트랙터10,0005,0001,5003,5005,000
동력운반차10,0005,0001,5003,5005,000
고소작업차10,0005,0001,5003,5005,000
전동전지가위2,0001,0003007001,000
전동분무기30015045105150
농산물작업대60030090210300
밭작물 탈곡기2,0001,0003007001,00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김포시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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