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필수조건 >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 ~ ‘25. 1. 1. 이전 거주)
- 김포시 농지(1,000㎡ 이상)를 소유(또는 임대)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8종 구입비 지원
ㅇ 사업규모 : 총 286,666천원 (도비 43,000천원, 시비 100,333천원, 자부담 143,333천원)
ㅇ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 기종별 한도(부속기 포함) (단위 : 천원/대)
| 지원기종 | 총 계 | 지 원 비 | 자부담 (50%) | ||
| 보조금 계 | 도비 (15%) | 시비 (35%) | |||
| 보행관리기 | 3,500 | 1,750 | 525 | 1,225 | 1,750 |
| 승용관리기 | 10,000 | 5,000 | 1,500 | 3,500 | 5,000 |
| 소형트랙터 | 10,000 | 5,000 | 1,500 | 3,500 | 5,000 |
| 동력운반차 | 10,000 | 5,000 | 1,500 | 3,500 | 5,000 |
| 고소작업차 | 10,000 | 5,000 | 1,500 | 3,500 | 5,000 |
| 전동전지가위 | 2,000 | 1,000 | 300 | 700 | 1,000 |
| 전동분무기 | 300 | 150 | 45 | 105 | 150 |
| 농산물작업대 | 600 | 300 | 90 | 210 | 300 |
| 밭작물 탈곡기 | 2,000 | 1,000 | 300 | 700 | 1,000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김포시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