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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자금, 시설자금) 지원 신청 공고

접수기관

김포시청

금액

50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농어업 경영자금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김포시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2. 농어업 시설자금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김포시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김포시 귀농 예정자)

 - ‘25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6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어업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연리 1%)

ㅇ 지원조건

 1. 농어업 경영자금

 - 융자한도액(이율: 연리 1%)

 1) 농어업경영체 :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2) 농식품경영체* :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 2억원 이내

 *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에 한함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 일시상환(단, 농식품경영체는 대출일부터 1년 만기 일시상환)

 2. 농어업 시설자금

 - 융자한도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x)

 -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청년농업인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김포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 경영자금 : 031-5186-4279

 - 시설자금 : 031-518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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