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농어업 경영자금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김포시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2. 농어업 시설자금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김포시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김포시 귀농 예정자)
- ‘25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6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어업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연리 1%)
ㅇ 지원조건
1. 농어업 경영자금
- 융자한도액(이율: 연리 1%)
1) 농어업경영체 :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2) 농식품경영체* :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 2억원 이내
*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에 한함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 일시상환(단, 농식품경영체는 대출일부터 1년 만기 일시상환)
2. 농어업 시설자금
- 융자한도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x)
-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청년농업인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김포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 경영자금 : 031-5186-4279
- 시설자금 : 031-5186-4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