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출연금·수수료)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결정대상 중 신규보증 이용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1. 소상공인 특례보증
- 보증규모 : 140억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 지원규모 : 1억원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수수료 1회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 2026년 신규 보증이용자 이자차액 지원 없음
신청방법
ㅇ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방문접수)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12, 3층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031-767-7100, 내선번호 102)
- 광주시 지역경제과(031-760-4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