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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1차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지원신청 공고

접수기관

광주시청

금액

50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 (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 ’25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6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단, 예산범위 내 시행)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지원내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자지원 한도

 - 농어업경영체 :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농식품경영체* :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건조저장시설ㆍ임도정시설ㆍ쌀가공품 제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 2억원 이내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에 한함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단, 경기미를 수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농식품경영체는 대출일부터 1년 만기일시상환)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융자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 단, 청년 농어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오포동 제외 동지역)
ㅇ 문 의 처 : 광주시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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