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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군포시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특례보증 :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자

 > 소상공인의 범위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 이차보전 : 협약은행에서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 개요

 1. 특례보증 

 - 보증한도 : 5,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등)

 - 대출금리 : 자금별 취급 은행에서 결정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이차보전 

 - 지원내용 : 대출금액의 연이자 2% 지원

 - 지원기간 : 5년(조기상환 및 휴·폐업 시 지원 종료)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 신청방법 :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시 동시 신청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1577-5900)

 -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031-390-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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