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특례보증 :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자
> 소상공인의 범위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2. 이차보전 : 협약은행에서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 개요
1. 특례보증
- 보증한도 : 5,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등)
- 대출금리 : 자금별 취급 은행에서 결정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이차보전
- 지원내용 : 대출금액의 연이자 2% 지원
- 지원기간 : 5년(조기상환 및 휴·폐업 시 지원 종료)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 신청방법 :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시 동시 신청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1577-5900)
-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031-390-0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