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자격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 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 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지원내용
□ (안전시설물 설치) 개별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 소방, 가스, 기타 분야 시설물 개선·설치(상세내용 [참고1])
□ (공용구간) 전기·소방·가스·기타 부문 개별점포에 사업 추진 후 잔여예산에 한해 화재·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정비·설치
- 공용구간 정비는 시장당 총사업비(선정금액)의 20% 이내로 한정
- [참고1]의 부문별 지원품목 중 공용구간에 적합한 품목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소상공인24(www.sbiz24.kr) 등]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