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자격
지역별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국내 중소·중견기업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과정을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및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