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을 도모
지원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소상공인 기준’ 참조
**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함
▶ [별첨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이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취업 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 폐업 소상공인 나이가 만 69세를 초과하여도 배우자의 나이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지원 불가
지원내용
①취업교육(기초+심화) 및 ②심리회복 프로그램, ③전직장려수당(1차60만원 + 2차40만원) 및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신청방법
소상공인24(http://sbiz24.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