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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자격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①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②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연구경력 확인 없이 2년 이상의 연구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학위취득일로부터 5년(전문학사의 경우 7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21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6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단, 전문학사의 경우 2019년 학위취득자부터 2024년 2월 학위 취득자까지 신청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6년 2월 4일 이후인 자(1986년 2월 4일 포함)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지원내용

기준 연봉의 50% 이내 지원(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①기본 지원금(기준연봉의 40% 지원) , ②장기근속 노력기업 추가지원(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를 이행*하는 기업에 50%(+10%p) 지원)

* 협약체결일(’26.6.1)로부터 1개월 이내(’26.7.1)에 지원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 또는 협약체결일(’26.6.1)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인력의 계약학과(중기부) 학위과정 지원

** 협약기간 내 해당 인력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계약학과 지원 중단 시 추가 정부지원금 환수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smtech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지원사업→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및 ‘접수매뉴얼’ 확인

☞ 신청서류 : http://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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