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자격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전문학사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smtech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지원사업→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및 ‘접수매뉴얼’ 확인
☞ 신청서류 : http://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