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화장품, 뷰티 기기 제조 초기기업의 공간지원을 통해 소공인 사업 활성화 도모
지원자격
화장품ㆍ뷰티기기 제조 소공인, 예비창업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제조업 코드 중 아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조ㆍ뷰티기기’ 소공인
지원내용
사무실 인프라 외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공용사무실) 전용 사무공간 지원 (사업자 등록 가능)
○ (프로그램) 사업화과정, 투자유치과정, 수출지원 등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사업연계) 지원사업 및 수출지원 연계, 대기업 상생협력 지원
○ (네트워킹) 입주사간 정기 네트워킹 데이 지원
○ (기 타) 회의실,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공용기기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접수(kmk@im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