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자격
○ (도입기업) 울산지역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지원내용
신청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온라인을 통한 사업신청서 접수 (오프라인 신청불가)
-http://smart-factory.kr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내용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