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자격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3. 6. ~ ‘26. 3. 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신청방법
①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http://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신청대상 제품의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접수 :http://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3 실행 → STEP4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 ‘2026년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매뉴얼 :http://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