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5대 생활밀접업종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
| 합 계 | KB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카카오뱅크 | 하나은행 | |
| 3,150억원 | 689억원 | 315억원 | 374억원 | 197억원 | 394억원 | 1,181억원 | |
* T1, T2,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ㅇ 지원내용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이자지원 중지 사유 | 1.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연체,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2. 대전광역시 외 타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기준금리 : CD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구 분 | 신 청 방 법 | |
| 비대면 접수 | 1.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
| 대면 접수 | 1.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2.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
*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 순대로 진행
-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보증드림 신청방법) 보증드림(untact.koreg.or.kr 또는 보증드림App 설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로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ㅇ 문 의 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