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한함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40% 이상 확보하여야 함
ㅇ 지원기준 : 농가당 1기종 1대
- 지원비율 : 보조 60%(도 50%, 농협중앙회 10%), 자부담 40%
- 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농약 분무 제어장치, 파쇄기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2026. 1. 1.기준)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하며, 대상기종에 부착 가능한 부속작업기는 구입 가능
- 지원단가 :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
ㅇ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예시 >
- 전동가위 2,400천원[보조 1,440(60%), 자부담 960(40%)]
- 동력운반기 5,500천원[보조 3,000(54.5%), 자부담 2,500(45.5%]
- 파쇄기 8,500천원[보조 3,000(35.3%), 자부담 5,500(64.7%)]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064) 710-3143
- 제 주 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064) 728-3352
-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064) 760-2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