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 단, 60세이상 노동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ㅇ 지원범위 :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
*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FAX, e-mail 신청
- 온라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FAX : 064-710-2559
- e-mail : ywh9698@korea.kr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