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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 단, 60세이상 노동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ㅇ 지원범위 :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  

 *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FAX, e-mail 신청

 - 온라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FAX : 064-710-2559

 - e-mail : ywh9698@korea.kr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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