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북도 내 고용보험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도내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0%를 3년간 지원
* 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 / 정부사업(소진공) 중복수혜 가능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월 보험료(A)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정부 (50~8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월 지원금액(B)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도 (10%) | 지원비율 | 10% | ||||||
| 월 지원금액(C) | 4,090 | 4,680 | 5,265 | 5,850 | 6,435 | 7,020 | 7,605 | |
본인부담액 (A-B-C) | 1인 자영업자 (부담율) | 4,100 (10%) | 4,680 (10%) | 15,795 (30%) | 17,550 (30%) | 25,740 (40%) | 28,080 (40%) | 30,420 (40%) |
| 실업급여액(천원 단위) | 1,092 | 1,248 | 1,404 | 1,560 | 1,716 | 1,872 | 2,028 | |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전자메일 : cbsb4@naver.com
* 제목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_성명(홍길동)
- 방문/등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ㅇ (문 의 처) 고용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