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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접수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6.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8.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ㅇ 지원자격

 [소상공인(사업주)]

 -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26. 1. 1. ~ 9. 10. 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근로자]

 -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 근로자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적용 가능 시간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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