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전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매니저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전시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 가능
* 인접 2개 이상의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연합신청 가능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26년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지원(매니저 지원 부문) 사업’ 지원 중 또는 예정인 시장 선정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매니저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등 상인조직(상인회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및 마케팅업무 전담인력 인건비(90%) 지원
* (매니저 자격요건) 공고일 시작일 기준 만 19세 ~ 60세 미만 / 컴퓨터 전산실무 가능자
* (매니저 업무)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공동배송 업무 지원, 관계기관-상인회 소통역할 등
* (겸업 금지) 채용된 매니저는 전통시장 행정 업무 외 영리활동 및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부업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jyp1910@djbea.or.kr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