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2026년 자영업닥터제(폐업정리)」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1.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공고일 이후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2.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한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이내로 금액 제한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