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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금액

5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 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한도 (1가정 1회 지원)

ㅇ 지원범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ㅇ 이용기준 : 아동 1인당 월 최대 20시간 이내

ㅇ 지원기간 : ’26년1월~’26년9월까지사용한아이돌봄 비용중최대6개월분

ㅇ 지급방식 : 사업주 선지출 후,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사후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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