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출 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 근로자 | -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일괄 제출
- 지원금은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접수 통보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