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농산물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같이 희망 농가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아래 신청요건(1~3)을 모두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1) [첨부 1] 인증품목을 재배하고
2)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취득하고
3) [첨부 2]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경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 인증취득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신규·갱신인증)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 편 : (우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0, 906호(스마트타워)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접수처
- 이메일 : ewc001@naver.com
- 팩 스 : 031-222-0266
ㅇ 문 의 처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접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