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안성시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에 따라, 안성시 소재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냄새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축산냄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신청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구분 | 자격구분 | 세부내용 |
농가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 신청 자격 | 안성시 관내에 소재한 양돈·가금류 농가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체일 것 |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록을 완료한 농가일 것 | ||
| 가축분뇨재활용 신고가 완료된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일 것 |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조치, 정산 미이행 등의 이력이 있는 자 - 동일사업 중복지원 대상자 | |
| 수행업체 | 신청 자격 | 본 사업의 설계·시공 범위에 적합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사업체일 것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또는 등록을 보유한 업체일 것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대기 또는 수질 분야) 등록업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체 | ||
|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일 것 |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자 - 휴·폐업 중이거나 계약 불이행 이력을 보유한 자 |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가 맞춤형 단계별 냄새저감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단년 또는 연차사업으로 지원
- 축종 및 축사 형태에 따른 단계별 냄새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
| 1단계 | 시설 밀폐 | ㅇ 축사·퇴비사·교반 및 발효시설 무창형 개·보수 : 개방형→무창형으로 완전 밀폐 지원 | 전체 설치비용의 50% 지원 (최대 350백만원 이내) * VAT 자부담 |
| 2단계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ㅇ 냄새저감시설 설치 지원 : 냄새포집시스템(공기정화시설 및 재순환시설), 탈취탑(스크러버), 집진덕트 시설, 바이오필터, 내부환기시설, 바이오커튼+안개분무, ICT설비 등 | |
| 3단계 | 분뇨처리 시설개선 | ㅇ 액비순환시스템 및 고액분리시설(고속데칸타, 원심분리기 등) 설치 지원 * 단,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신청 농가 및 기설치 농가에 한하여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 시설 설치 추가지원 |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 출 처 : (11158)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시험생산동 302호
ㅇ 문 의 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