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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 및 공공정보 해제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세부기준

재기사업화

(재창업)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2)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3)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8~9) 참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면 상담(2회)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1)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상권분석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최대 5점),       재창업교육 수료자(5점)

 -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상권분석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과 독창성, 집행계획 적절성 등을 대면평가* 실시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재창업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으로 교육과정 구성 및 심리회복 지원

 * (예시) AI를 이용한 상권·업종·아이템 타당성 분석, 인·허가, 손익분석, 마케팅·홍보, 디지털 역량, 업계 우위 포지셔닝, 우수 사업장 사례, 보조금 집행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4-2. 재기사업화

 1) 밀착멘토링 :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총 3회 이내(2개분야 이내 선택가능))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2) 사업화자금 :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1천만원(소상공인 2:1 자부담 매칭)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예시) 국비 1천만원 지원 시 소상공인 자부담금 5백만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완료 기준 > 

 -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2)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3)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자부담(1) 매칭 

 < 총 사업비 구성(비중) >

총사업비정부지원금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1,500만원

(100%)

 1,0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5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현물) 협약기간 내 인건비(대표자 본인 및 직원),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시설·설비) 등으로 부담

 3) 특화 프로그램 : 성과공유회,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심리치유 프로그램,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5.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즉시해제 :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한 공공정보 등록자가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후 재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1회 한해 신청 가능

 - (제출시 조건) 수료일자로부터 1달 이내 수료증 제출시 즉시 해제

 - (제출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수료증」, 공공정보 해제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등

 - (제출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

 -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ㅇ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100건 내외,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50건내외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권역내 복수주관기관인 경우 특정 기관에 물량이 편중될 시 권역내 물량 조정 가능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자의 경우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주관기관지원규모(건)
재창업진단·사전교육실전교육·재기사업화
서울·강원(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126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126
경기·인천(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168
오렌지나무(주)168
부산·울산·경남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147
대구·경북㈜세종경영연구소105
대전·세종·충청(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105
광주·호남·제주한국생산성본부105
합계1005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하나, 최종 신청완료 단계가 아님

 * 최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완료’ 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ㅇ 신청지역 :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미충족 처리됨

 

ㅇ 문 의 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주관기관명문의처
서울·강원(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1833-7113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02-569-8122,8123
강원033-255-8125,8126
경기·인천(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오렌지나무(주)
02-577-5303
부산·울산·경남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1533-5637
대구·경북㈜세종경영연구소1660-3301
대전·세종·충청(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62~9768
광주·호남·제주한국생산성본부1544-4832
062-6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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