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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조건세부기준

 1. 재창업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2. 업종전환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3.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9~10) 참조

 ** 신청완료 후 지원조건 변경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 및 기폐업자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상권분석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최대 5점),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재창업교육 수료자(5점)

 - (서류평가) 경영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상권분석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과 독창성, 집행계획 적절성 등을 대면평가* 실시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재창업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으로 교육과정 구성 및 심리회복 지원

 * (예시) AI를 이용한 상권·업종·아이템 타당성 분석, 인·허가, 손익분석, 마케팅·홍보, 디지털 역량, 업계 우위 포지셔닝, 우수 사업장 사례, 보조금 집행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4-2. 재기사업화

 1) 밀착멘토링 :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총 3회 이내(2개분야 이내 선택가능))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2) 사업화자금 :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2: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예시) 국비 2천만원 지원 시 소상공인 자부담금 1천만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권역별 배정인원 선정 및 지원금 배분 후에도 예산 잔여 시, 예비순위자 지원 가능

 ** 유망업종 및 사업화 아이디어 우수 소상공인 지원 우대(선정평가위원회 판단 가능)

 < 지원금 규모(안) >

구분상위 30% 이내상위 30~70%그 외
지원 규모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1,7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85%

1,4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0%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지원유형사업화 완료 기준
공통 -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전환 - 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도약 - 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 상승(신청월과 ‘26.10월 매출 비교)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자부담(1) 매칭

 * 소상공인 자부담 비중 ⇒ 현금(30% 이상) : 현물(7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비중) >

총사업비(3)정부지원금(2)소상공인 대응사업비(1) 

현금

(대응사업비의30%이상)

현물

(대응사업비의 70%이하)

3,000만원2,000만원1,000만원300만원700만원
2,550만원1,700만원850만원255만원 595만원
2,100만원1,400만원700만원210만원490만원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3) 특화 프로그램 : 성과공유회,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심리치유 프로그램,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2,400건 내외,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1,200건내외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권역내 복수주관기관인 경우 특정 기관에 물량이 편중될 시 권역내 물량 조정 가능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주관기관지원규모*(건)
재창업진단·사전교육실전교육·재기사업화
서울·강원(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280140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280140
경기·인천(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384192
오렌지나무(주)384192
부산·울산·경남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326163
대구·경북㈜세종경영연구소222111
대전·세종·충청(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246123
광주·호남·제주한국생산성본부278139
합계2,4001,200

 * 재창업(새출발 지원연계) 모집 현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ㅇ 신청지역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또는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미충족 처리됨

사업구분사업장 보유여부신청지역 기준
재창업(폐업 후 신규)X재창업 예정지
업종전환O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창업도약O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 (업종전환, 창업도약) 신청 이후, 협약기간 내 신청지역(주관기관) 에서 사업화를 완료 하여야 함

 

ㅇ 문 의 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주관기관명문의처
서울·강원(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1833-7113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02-569-8122,8123
강원033-255-8125,8126
경기·인천(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오렌지나무(주)
02-577-5303
부산·울산·경남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1533-5637
대구·경북㈜세종경영연구소1660-3301
대전·세종·충청(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62~9768
광주·호남·제주한국생산성본부1544-4832
062-6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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