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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후에 연금을 받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원인

①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②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일시금
장애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중대한 장애를 입었지만, 장애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환급절차

①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금 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환일시금의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해외 이주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심사 및 지급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조건

①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 수급 자격 충족 X)
· 해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60세 도달 후에도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 X)

②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장애일시금
장애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중대한 장애를 입었지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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